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으셨는데, 요양원에 상담을 갔더니 "등급 때문에 입소가 어렵다"는 말을 들으셨나요? 저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. ■ 먼저 결론부터 - 1·2등급: 요양원(시설급여)을 이용할 수 있어요. - 3·4등급: 원칙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예요. 다만 정해진 사정이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. - "맞벌이라서", "가족이 바빠서"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요. ■ 3·4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크게 이런 사정이에요. 1. 함께 사는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2.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집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3.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 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..